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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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은행권은 ‘24.1.1.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향후 자율배상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강화와 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보세요! |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가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서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제도에 대한 소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피해를 입으신 경우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제도개요 ☞본인도 모르게 당한 비대면 사기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취지)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4.1.1. 이후 발생분)에 신청이 가능하며,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
①(은행)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합니다*.
* 미흡 예시) 비대면 금융거래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앱 탐지시스템 미도입, 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미흡, 의심거래 탐지 후 추가 확인절차 소홀 등
②(소비자)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평가합니다.
[ 책임분담기준 제도 신청 및 배상 절차 ] |
➊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
(피해 발생시) |
➋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동시에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십시오. |
|
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 결정 및 배상금액이 지급됩니다. |
□(제도 신청 방법)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할 때는 ①배상 신청서*, ②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포함
**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배상 시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 피해금 환급 절차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소멸절차(소멸절차 개시 공고부터 채권소멸까지 2개월 소요) → 피해환급금 결정(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 제도확산을 위한 그간의 노력 | ||
▪금감원은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총 4회), 은행권 수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책임분담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고, 은행권에 대하여 동 제도 관련 응대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절차 정비,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 확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24.1.1.~5.31. 기간중 은행권(19개 국내 은행) 책임분담기준 관련 배상신청 건수는 총 53건(피해금액 13.3억원)이며, 상담건수는 총 212건 [책임분담기준 제도 안내 강화 계획]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환급법상 피해구제 절차시 책임분담기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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