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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시미싱, 보이스피싱등)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by Meat marketer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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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주요 내용>

은행권‘24.1.1.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대한 자율배상 제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시행중있습니다.

 

동 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안내해 드리고,

 

향후 자율배상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강화 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보세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해서 피해입으신 분들 위해 상황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은행권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가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서 이 제도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제도에 대한 소개,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피해를 입으신 경우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제도개요 본인도 모르게 당한 비대면 사기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지)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일정 부분 책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3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4.1.1. 이후 발생분)신청가능하며,

 

배상금액전체 피해금액통신사기피해환급법피해환급금*제외금액을 대상으로 은행 사고 예방노력소비자(고객) 과실 정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

 

(은행)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평가합니다*.

 

* 미흡 예시) 비대면 금융거래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앱 탐지시스템 미도입, 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미흡, 의심거래 탐지 후 추가 확인절차 소홀 등

 

(소비자)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3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평가합니다.

 

[ 책임분담기준 제도 신청 및 배상 절차 ]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즉시 지급정지요청하십시오.
󰀻(피해 발생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동시에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신청하십시오.
󰀻
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 결정 및 배상금액지급됩니다.

 

 

(제도 신청 방법) 피해 발생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상담창구에 전화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포함

**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배상 시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최종 결정되므로

 

* 피해금 환급 절차 : 지급정지 요청 채권소멸절차(소멸절차 개시 공고부터 채권소멸까지 2개월 소요) 피해환급금 결정(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 제도확산을 위한 그간의 노력




금감원은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4), 은행권 수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책임분담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고,


은행권에 대하여 동 제도 관련 응대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절차 정비,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 확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금감은행권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보 적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 계획입니다.


‘24.1.1.~5.31. 기간중 은행권(19개 국내 은행) 책임분담기준 관련 배상신청 건수는 53(피해금액 13.3억원)이며, 상담건수는 총 212


[책임분담기준 제도 안내 강화 계획]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환급법상 피해구제 절차시 책임분담기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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