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상세 설명 (제9조, 제18조, 제21조)
전자금융거래법 상세 설명 (제9조, 제18조, 제21조)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보안 문제,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야.특히, 제9조, 제18조, 제21조는 금융사고 피해 보상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의 관리)🔹 법 조항 전문제9조(접근매체의 관리)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서 등)를 이용하는 자는 접근매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발급·변경·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객..
202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