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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시미싱, 보이스피싱등)9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www.fss.or.kr주요 내용>□은행권은 ‘24.1.1.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향후 자율배상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강화와 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보세요!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 2025. 2. 21.
‘스미싱’ 사기에 은행이 첫 자율보상…피해금액 15% ‘스미싱’ 사기에 은행이 첫 자율보상…피해금액 15% ‘스미싱’ 사기에 은행이 첫 자율보상…피해금액 15%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은행이 피해액 일부를 배상한 첫 사례가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스미싱으로 850www.kukinews.com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은행이 피해액 일부를 배상한 첫 사례가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스미싱으로 850만원 피해를 입은 고객 A씨와 피해액의 15%인 128만원을 배상해 주는 데 합의했다. 스미싱은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범죄다.지난해 10월 .. 2025. 2. 21.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보상 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보상 제도는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피해 상황과 고객의 보안 관리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적 근거 및 원칙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고객이 정해진 보안 지침(예: OTP, 이중 인증 등)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은행이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의 손실 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고객의 보안 준수 의무은행은 고객에게 보안 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나, 고객이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보상 비율이 낮아지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보상 제도의 주요 내용피해 발생 신고 및 조사고객이 비대면 금융사고(예: 해킹, 피싱 등)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은행에.. 2025. 2. 21.
📌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 조정 신청 방법금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금감원의 분쟁 조정은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먼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 1.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금융사가 피해 보상 요청을 거부했거나, 부분 보상만 제안한 경우금융거래 중 해킹,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금융기관의 보안 조치 미비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 감지 실패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특징:✅ 금감원 분쟁 조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사는 조정안을 따라야 할 의무가 .. 2025. 2. 18.
전자금융거래법 상세 설명 (제9조, 제18조, 제21조) 전자금융거래법 상세 설명 (제9조, 제18조, 제21조)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보안 문제,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야.특히, 제9조, 제18조, 제21조는 금융사고 피해 보상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의 관리)🔹 법 조항 전문제9조(접근매체의 관리)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서 등)를 이용하는 자는 접근매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발급·변경·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객.. 2025. 2. 18.
비대면 금융사고(스미싱 및 해킹)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비대면 금융사고(스미싱 및 해킹)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핵심 정리은행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금융소비자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민법 및 형법 적용 가능 여부최근 대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사례1. 보상의 주요 법적 근거✅ 1)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 사기 피해 보상)📌 관련 법 조항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접근매체의 관리)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사고 시 금융사의 책임)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함.단, 금융사가 보안 조치를 충분히 했고, 고객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손해배상책임)금융사가 보안 시..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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