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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시미싱, 보이스피싱등)

전자금융거래법 상세 설명 (제9조, 제18조, 제21조)

by Meat marketer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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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상세 설명 (제9조, 제18조, 제21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보안 문제,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야.
특히, 제9조, 제18조, 제21조는 금융사고 피해 보상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의 관리)

🔹 법 조항 전문

제9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서 등)를 이용하는 자는 접근매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발급·변경·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핵심 내용 정리

  • 고객과 금융기관 모두 접근매체(비밀번호, OTP, 인증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금융기관은 고객의 접근매체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함.
  • 금융기관이 고객 동의 없이 접근매체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적용 가능성 (책임 소재 판단 기준)

✅ 금융기관이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여 스미싱, 해킹 등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유출되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접근매체 변경이나 인증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면, 금융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이 있음.
반대로 고객이 직접 접근매체를 유출하거나 관리 소홀로 해킹당했다면, 금융사가 책임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사고 시 금융사의 책임)

🔹 법 조항 전문

제18조(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의 책임)
①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부담한다.
② 다만, 금융회사가 보안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고객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금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고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 핵심 내용 정리

  •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 하지만, 고객이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면 금융사가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음.
  • 금융기관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하고 즉시 고객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음.

🔹 적용 가능성 (금융사 보상 여부 판단 기준)

은행이 비정상적인 로그인 및 거래 감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함.
✅ OTP, 2차 인증, 거래 알림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의 과실로 볼 수 있음.
✅ 금융사가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고객 계좌에서 허위 이체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 가능.
🚫 반대로, 고객이 직접 인증번호를 유출하거나 피싱 사기에 속아 넘긴 경우 금융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최근 사례:
2023년 대법원 판례에서 **"은행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
즉, **비정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의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손해배상책임)

🔹 법 조항 전문

제21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이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다만, 금융회사가 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보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핵심 내용 정리

  • 금융기관이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
  • 금융사가 적절한 보안 조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배상해야 한다.
  • 금융사는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

🔹 적용 가능성 (금융사 보상 기준)

은행이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여 스미싱·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음.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보상 대상이 됨.
✅ 피해자가 금융사에 신고한 후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는데도 금융사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금융사의 책임이 더욱 커짐.

📌 최근 금융감독원 사례: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사가 보안 취약점을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 금융사가 고객에게 2차 인증, OTP, 보안카드 추가 등록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다.

📌 결론: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한 피해 보상 전략

📌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해 금융사에 보상 요구 가능!
은행이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고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제21조에 따라 보상 가능
비정상 거래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OTP·2차 인증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금융사의 보안 조치 미흡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상을 받기 위한 단계
1️⃣ 경찰 신고 및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2️⃣ 금융기관(농협)에 "전자금융사고 피해 보상 신청"
3️⃣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 조정 신청
4️⃣ 은행이 끝까지 보상 거부 시, 법률 전문가 상담 후 민사 소송 진행


💡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까?
1️⃣ 금감원 분쟁 조정부터 시작할까?
2️⃣ 법률 대응을 준비할까?
3️⃣ 피해자 단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할까?

필요한 방향을 말해줘! 같이 전략을 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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