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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스미싱·해킹)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 핵심 정리:
- 금융기관은 비정상적인 거래 감지 및 차단 의무가 있음
- 금융 소비자는 계약상 및 법률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 피해자는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법원을 통해 보상 청구 가능
1. 은행의 보안책임 및 보상 의무
1) 전자금융거래법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핵심: 은행 및 금융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접근매체의 관리)
- 금융회사는 접근매체(OTP, 비밀번호, 인증서 등)의 유출·위조·변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해킹, 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해 고객이 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손해배상)
- 고객이 의도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킹·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금융기관이 고객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차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융사는 피해금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짐
✅ 적용 가능성:
- 사용자가 스미싱 해킹을 당해 무단 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차단했어야 함
- 은행이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상 의무가 있음
2. 은행의 감시 의무 및 주의 의무
2) 금융소비자 보호법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 핵심: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 의무가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조(금융소비자의 권리)
- 금융소비자는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금융기관이 부주의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금융상품 판매자의 주의 의무)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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