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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마케터 김태경박사 칼럼

우리 민족과 쇠고기

by Meat marketer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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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우 (農牛) 확보 위해 수시로 우금령 내려

 

우리나라 소는 1954년이 돼서야 ‘한우’라고 명명됐다. ( 이글은 2000년 10월에 쓴 글이였서 그때 내가 조사하기로는 1954년에 조선우, 농우를 한우라고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대한제국 시대였다. 1902년 황성일보에 한우(韓牛)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걸 알았다. 한우는 한국소라고 한다. 대한제국시대 대한제국소를 한우라고 했다. 한우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면서 나 스스로 잘못 정리한 것을 고쳐 나간다.)  한우는 ‘한국 소’라는 뜻이 담겨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우·이출우·농우·역우·축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해방 후에도 1954년 이전에는 농우·역우·축우 등으로 불려졌다.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라 육식을 금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고기란 귀한 것이어서 ‘고기를 먹는 사람(육식자?肉食者)’이라는 말 자체가 관료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정도였으니 당연히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려 후기, 육식 소비 왕성해]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육식 금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 금기다.

대승불교에서 육식의 문제는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신라 시대 파계적 계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와 육식의 관계는 출가자가 아니라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경우 숭불의 경향을 보이고, 여러 차례 도살금지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육식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교적 입장에서 혹은 재래의 관습에 따라 행해졌던 만큼 고려 시대 사람들도 육식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 후기에는 급속히 늘어난 쇠고기 수요 때문에 농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목축기술의 발달로 소 사육마릿수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이에 반해 소 도살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농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이에 1325년 충숙왕은 소의 도살을 금지하면서 대체 육식으로 닭·돼지·거위와 오리 등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지시했다.

공민왕도 1362년 농우 보호를 위해 금살도감(禁殺都監)을 설치할 정도였다. 이러한 고려 후기의 왕성한 육식 소비문화는 고려 전기와는 크게 대조되는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시대, 소 도살로 농우 확보 어려움 겪어]

 

조선 시대는 농업을 국가의 근간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다. 따라서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사철에 노동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노동력이 ?게 부족했던 당시로서는 대체 노동 수단인 농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한 마리의 소가 사람 백 명의 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한 마을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온 마을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도 했다.

조선 시대의 소 사육마릿수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나 농가 10가구당 1마리 정도의 농우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 박제가의 <북학의>에는 하루 500마리의 소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1910년 조선총독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62만 8360마리의 소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조선 시대? 50만 마리 미만의 소가 사육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학의>에 나오는 대로 하루 500마리의 소를 1년에 250일 정도 도축했다고 가정하면 1년에 12만 5000마리가 도축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은 30개월 정도 사육해서 도축을 하지만 당시에는 일소였기 때문에 평균 6~7년 일을 시키다 잡아 먹었다고 가정하면 87만 5000마리(500마리×250일×7년)의 소가 사육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의 소는 철저히 늦은 가을에서 농한기인 겨울철에만 도축했을 것으로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4개월 120일 동안 500마리씩 도축했다고 가정하면 42만 마리(500마리×120일×7년) 정도 사육됐을 것이다.

조선에 들어와 처음으로 소 도살을 금지하는 우금령을 내린 때는 1398년(태조 7년)이다. 이후 조선 후기까지 역대 왕들은 횟수와 강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농우의 손실을 막기 위해 수시로 우금령을 반포하거나 우금 정책이 실시 중임을 백성들에게 환기시켰다.

이같이 지속적인 우금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쇠고기를 먹었다는 걸 의미한다.

조선 시대 한양에서는 쇠고기값이 돼지고기값보다 쌌기 때문에 양반들은 쇠고기를 돼지고기보다 더 선호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는 174만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약 150만 마리의 소가 일본으로 수탈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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